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 1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제정된 기존 조례를 전면 재정비하여, ▲정의 조문 신설 ▲ 정모니터의 역할 및 구성 명확화 ▲불합리한 예산 집행 시 시정 요구 근거 마련 등을 규정했다. 특히, 의정모니터의 위촉 및 해촉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의정모니터 심사위원회’ 설치 조항을 신설하여 구성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했다.
이를 토대로‘강남구의회 의정모니터’는 구민이 직접 강남구의회 및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제안하거나 자치입법의 제·개정 및 폐지, 구정 및 의정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 건의 등 의정발전 및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노애자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의정모니터 제도는 구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열린 의정을 구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15년 만에 기존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노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계기로 구민 의견을 보다 폭넓게 반영하고, 의정모니터 활동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구정 발전에 기여할 예정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입법동향, 정책건의 등 좋은 제안이 있을 경우 소정의 원고료도 지급 할 예정이며,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신분증도 발급할 예정에 있어 우리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주민들께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